우리 대학 전임교수 책임강의시수가 12시간에서 9시간으로 변경됐다. 책임강의시수란 교수 개인이 맡는 주당 최소강의 시간으로 학과장ㆍ학부장ㆍ부속시설장의 경우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됐다. 한편, 최대강의시수는 전임교수ㆍ학과장ㆍ학부장ㆍ부속시설장의 경우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산학중점교수의 경우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됐다. 다만 초과수당 지급이나 각종 포상에 따른 전임교원 책임 시수는 진로설계 관련 교과를 담당한 전임교수는 9시간, 그렇지 않은 경우 11시간이 적용된다. 이번 교수 책임 시수 변경을 통해 교수들의 과목 연구 시간을 늘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 지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박찬일 기자 news_@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