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팀(팀장 장수모)은 10월 4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교직원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성매매예방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지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성매매예방교육에는 한국사법교육원의 임수연 강사가 초빙됐으며 우발적 성매매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나 각종 변종 성매매의 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회생활을 통해 실제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성을 매매할 생각이 없어도 단순한 거취장소 제공, 인터넷상에서의 농담 등으로도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강의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이형렬 기자 pak_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