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기획운영팀(팀장 김제동)에서 2021학년도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학칙은 입학정원 조정 및 학과명 변경사항과 고등교육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했다.
학칙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1항 개정
- 섬유의상코디과 등 2개 학과 폐지, 환경원예전공 등 9개 학과 학과명 변경, VR게임콘텐츠과 등 2개 학과 입학정원 변경, 아동보육과를 보건복지학부에서 비즈니스실무학부로 변경, 보건의료행정과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입학정원을 2,355명에서 2,300명으로 변경
▶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2항 개정
- 색채디자인과 등 2개 학과 폐지, 환경조경학과 등 3개 학과 입학정원 변경, 바이오동물전공 등 5개 학과 학과명 변경, 아동보육과를 보건복지학부에서 비즈니스실무학부로 변경, 입학정원을 471명에서 460명으로 변경
▶ 제5조(수업연한) 1항 개정
- 섬유의상코디과 등 2개 학과 폐지, 자원동물과 애완동물전공 등 9개 학과 학과명 변경, 보건의료행정과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제5조(수업연한) 3항 개정
- 그래픽아츠과 등 4개 학과 학과명 변경, 색채디자인과 등 2개 학과 폐지
▶ 제9조(수업일수) 2항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 조 제3 항에 따른 문구 수정
▶ 제10조(휴업일) 1항 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업일 수정
▶ 제10조의2(임시휴업)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 조 제2 항에 따른 문구 수정
▶ 제25조(수업) 1, 3항 개정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 항 및 제2 항에 따른 문구 수정
▶ 제51호(직제) 2항 개정
- 섬유의상코디과 등 2개 학과 폐지-원예디자인과 환경원예전공 등 9개 학과 학과명 변경-보건복지학부를 보건의료학부로 변경
▶ <별표> 신설
- 마케팅학과 등 12개 학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