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팀(팀장 장수모)은 5월 9일 국제관 대강당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 발전 기본법,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지침,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한 것으로, 교직원들은 연 1회, 1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 날 교육은 여성부에서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위촉받은 갈등경영연구소의 장윤경 소장이 약 1시간 진행했다. 온다현 기자 ohns73@nave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