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우리 대학교 재입학 신청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교무처 학사운영팀(우촌관 4층)에서 받을 예정이다.
재입학은 학칙 제17조와 학사내규 제31조 재입학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년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가능하며, 재입학 시 학과는 제적당시의 동일학과를 원칙으로 하고, 학과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로 입학하게 된다.
재입학 전형은 정원 내 입학자를 우선으로 하고, 재입학 당시 수업연한을 적용한다. 또한, 평점평균 상위자, 취득학점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며 학점인정은 제적 당시 취득한 학점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산업체위탁생은 재입학 시 해당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입학전형 시 조건에 따른 조건과 제출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재입학 신청은 본인과 보호자 도장, 성적증명서 1부, 해당학과에서 재입학원, 제적(자퇴)사유서, 학과장 소견서 작성 후 학사운영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재입학 허가 통보는 12월 17일 개별 전화통보로 진행될 예정이며, 고지서 출력 및 등록은 우편을 통한 재입학 허가 통보서 수신 후 가능하다. 또한 수강신청은 3월 4일 개강일에 해당학과 사무실에서 할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문의는 학생서비스센터(031-740-1146)에서 상담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운영팀(031-740-122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예솔 기자 ys_129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