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금 예·결산서를 도서관과 기획처에 비치해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 회계 연도 예·결산서 공개 시까지 1년간 공개의 의무를 진다.
사립대학 예·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 학교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금 예·결산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면 열람할 수 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열람이 불가하고, 학기 중에는 9시부터 18시, 방학 중에는 9시부터 담당자의 근무 시간 내에 한해서만 열람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공개 관련은 발전기획팀(031-740-1270), 예산 관련은 기획운영팀(031-740-1273), 결산 관련은 총무팀(031-740-1276)에 하면 된다.
최아림 기자 carrier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