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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의 해 특집] 2024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4년01월10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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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의 첫 해를 반기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지금, 새로운 시작에서 우리는 각자 열심히 걸어 나가고 있다. 이미 걸어왔던 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한 출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앞에 나타난 노란 벽돌길 위에서 주저하는 도로시 같은 사람들 또한 많을 것이다. 출발이 망설여진다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환경이 어떤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알아둔다면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목적지를 쫓을 수 있으리라.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계획한 우리가 걷고 있는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들여다보자!

 


 

이 치킨집이 네 치킨집이더냐? -상표공존동의제도

어린 시절, 동네 치킨집들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표와 유사한 상호명으로 장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근래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프랜차이즈 중 명품브랜드와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하여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위와같은 갈등을 위해 조금 더 명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선 출원된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출원하더라도 등록자의 동의가 있고, 기존 상호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상호 등록 반려로 인한 피해가 다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매크로 암표 판매 금지법

새해를 맞아 가족, 연인들과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고자 하는 학우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먹는다고 갈 수 없는 것이 티켓팅의 매력이리라. 경쟁자들과 반응속도로 경쟁해도 모자랄 상황에 매크로를 사용하는 암표상들은 티켓팅에 임하는 팬들의 공공의 적이다. 눈물을 머금고 암표를 사는 수요층도 꽤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될 예정이다. 기존 티켓 부정 판매자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2항 등으로 처벌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암표도 확실하게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

 

 

 

퍼가요~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 이후, 개인정보와 축적된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각종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거름이 됐다. 헌데, 다루기 쉽고 복제나 저장이 쉬운 만큼 거래·계약된 데이터를 부정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거나 제공자에 피해를 준 경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법원을 통해 민·형사상 재판을 통해 오랜 기간이 걸리던 과정이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위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Scientia est potentia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기존의 경우 재판장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류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었고, 머그샷 공개의 경우에도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머그샷의 강제 촬영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중상해 및 특수상해, 조직·마약범죄에 대해서도 공개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올라가는 보복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불안을 일부 잠재울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한 위 사항들 외에도 기획재정부 홍보 홈페이지(whatsnew.moef.go.kr)를 참조한다면 분기별, 분야별 로드맵을 팜플렛 형식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올 한 해를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준비시간이 될 것이다!

 

 

이우송 기자 baker221b@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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