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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특집] 상황에 맞는 법의 절차

등록일 2020년09월23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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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법을 자세히 배우고 익히기에는 범위가 매우 넓고 어려운 한문과 단어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자신에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서 준비해봤다. 상황에 따라 법을 활용하는 대처! 자신에게 필요하다 생각되면 꼭 읽어보자.


돈을 안 갚는 채무자에게 되돌려 받는 법
친구가 나에게 “혹시 돈 빌려줄 수 있어?”라는 말을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되도록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는 돌려받을 날을 확실히 정해두고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자료들을 받아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 하더라도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약속된 날짜를 지키지 않고 계속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만약 자신이 빌려준 돈이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큰 액수가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내용증명이란, 정해진 기간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전달로서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다.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좋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 또한 심리적 압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소송 방법으로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이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증거자료가 충분할 때 사용할 수 있어 최대한 이 선에서 끝내는 것이 좋다. 마지막 방법인 민사소송은 가장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소송 과정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도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을 통해 빌려준 돈을 법대로 받으면 된다.


남을 기망하는 사기죄, 고소하는 법
위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속이고 돈과 같이 숨어버린 사람 즉, 사기죄로 고소하는 법을 알아보자! 먼저 채무자의 상황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잊으면 안 된다. 이유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형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당신이 지금 사기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조건을 봐야 한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 피해, 기망하는 사람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기망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어 그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크다면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사기라고 판단이 된다면 고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가해자를 향한 고소장을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먼저,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 검찰로 넘어가게 되며 고소인에게 출석 통지를 보내 고소 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다음으로 피의자에게도 출석 통지를 보내지만,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체포영장을 요청해 판사가 발부할 수 있다. 검찰 조사까지 마친 후에 피의자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는 기소를 하게 되고 형사재판이 열리게 된다. 그 후, 재판 절차를 지나 유·무죄 및 양형을 선고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재판까지 가게 된다.

지금까지 여러 상황을 법을 통해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애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항상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이상한 의심이 들 경우라면 증거자료를 확실히 남겨두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김소은 기자  kse90128@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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