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창업교육센터(센터장 이재근)에서 창업대체학점제도를 지난달 23일까지 신청받았다. 한 과목당 교양 2학점인 창업실무, 창업강좌와 실습은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창업현장실습 학기제는 앞서 언급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학생 중 실제 창업활동을 하는 사람만 가능하며, 이는 해당 학과의 전공 개설 학점과 일치하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shingu.ac.kr) 또는 창업교육센터 전화(031-740-126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예찬 기자 gimyechan21@g.shin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