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창업교육센터(센터장 이재근)에서 창업대체학점제도 수강에 대해 안내했다.
창업대체학점제도는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교육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2학점 과목의 창업실무, 창업강좌와 실습은 재학생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창업현장실습 학기제는 위 두 과목 중 하나를 이수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신청 학생이 대표로 실제 창업 활동을 하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모든 수강신청은 학과 사무실 담당 조교와 상의 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마지막 학년에 창업현장실습 학기제를 신청할 예정일 경우 반드시 1학기에 창업실무를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shingu.ac.kr)과 창업교육센터 전화(031-740-1260)로 문의하면 된다.
강재환 기자 hwanjae321@g.shin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