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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도 배울 수 있어!

등록일 2020년12월16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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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청년 공간
, 청년우대형주택청약 정책이 급증하면서 배움에 대한 복지까지 도입됐다. 이전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면서 국민들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졌는데, 이번 청년의 내일에선 변경된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취지를 가지고 이 제도를 새롭게 개편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등 경제 상태에 상관없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해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을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이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할 수 없다.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기존 카드(내일배움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100만 원 미만의 사용자는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100만 원 이상의 사용자는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만 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자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구본훈 기자 bh8403@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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