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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마음을 실어주세요, 6.4 지방선거

등록일 2014년05월27일 00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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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공직선거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64일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17, ··군의장(구청장, 시장, 군수) 226, ·도의회의원 705, ··군의회의원 2,519, 광역의원비례대표 84, 기초의원비례대표 379, ·도교육감 17, 교육의원(제주특별자치도만 실시) 5명으로 총 3,952명이 선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52023:19 기준). 선출된 후보자들은 201471일부터 2018630일까지 4년의 임기 동안 공직활동을 한다.

522일부터 63일까지 13일 동안 선거 운동이 진행되며, 525일에는 투표안내문 선거공보가 발송된다. 유권자들은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비롯해 인쇄물(정당의 정책 공약집,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방송(정당의 정책토론회, 후보자 토론회, 언론기관 관련 보도)과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후보자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530~31일에는 사전투표가, 64일에는 오6~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뽑아야 할까? 지방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 만일 64일에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가 있다. 530, 31일 오전 6~오후 6시까지 전국 읍··동에 설치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17표제(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외)로 진행된다. 투표 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도교육감, ·도지사, ··군의장을 뽑을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고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는다. 1차 투표가 끝나고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군의원을 뽑는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된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기표해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무효 처리되며 사전투표와 64일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4 지방선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예슬 기자 yim__@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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