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시급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오르면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되며, 기업 간의 공정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최저임금만으로의 생활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주로 일하는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저축과 자기계발을 할 여유가 더 없어지는 실상이다.
이처럼 제도 도입 목적과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4.7%로, 조사한 20개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 13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따르면, 올해 3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33만여 명(전체의 12.4%)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두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 원, 월급 209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 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돼 내수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대해 임금동결이 필요하다며 일부 업종은 1.6% 인상률을 적용하자고 맞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엔저 현상, 메르스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극심한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 기업 경영난을 덜어주고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의 접전 끝에 8월 5일,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고시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6년간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금액은 2011년 5.1%(210원), 2012년 6.0%(260원), 2013년 6.1%(260원), 2014년 7.2%(350원), 2015년 7.1%(370원), 2016년 8.1%(450원)로 올해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8.1%(450원)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의 10명 중 7명은 기대에 미흡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8월 초,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6,030원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70.1%가 나왔다.
이렇듯 더딘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와 물가수준을 반영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각구와 성남시와 광명시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생활임금제의 시급이 7,254원으로 결정돼 7월부터 시행중이며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7,370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성남시는 시급 7,000원으로 결정된 생활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일각에서는 생활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도 상생문화가 정착돼 기업 간 경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노동 계급도 보호하는 합리적 귀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은진 기자 dms78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