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경감(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장)
대학생은 아무래도 자신이 번 돈으로 경제생활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고, 아르바이트 수입이나 용돈 등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이에 성남중원경찰서에서는 작년부터 성남시와 함께 불법대부업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성남시청 1층)에 찾아가면 전담 변호사가 법률상담은 물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지원을 해주며, 대부업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성남중원경찰서에 즉시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이미 성남중원경찰서에서는 최고 500%대의 이자를 받은 불법대부업자 등 수십 명을 검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실제 피해에 비해 신고되는 건수는 적은 편인데, 이것은 무엇이 불법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 쓰려고 할 때 대부업법을 알면 대학생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우선 최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최고 이율이 연 34.9%에서 27.9%로 낮춰졌다. 다만 2016년 3월 3일 이후의 신규계약·갱신·연장시에만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대부업법에 의하면, 직업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가 받는 이자율은 연 27.9%까지만이고 사례금, 수수료, 공제금 등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자로 보며, 선이자를 떼는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즉 연간 이자로 받은 돈에 100을 곱하고, 이를 원금(선이자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나눈 값이 27.9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개인간 거래시 법정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5%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자율을 산정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 메뉴에서 ‘이자계산기’ 를 선택하면 일수대출이나 월수대출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갚은 이자가 27.9%를 초과하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고, 이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본다. 나아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갚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게 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업자가 시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도 역시 불법으로 처벌되며, 의심된다면 성남시청의 불법사금융 상담센터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하므로 대부계약서(미교부시 과태료 대상)나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채무독촉과 관련된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 등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채무자에 대한 폭행, 협박, 감금, 위력사용 (2)반복적으로나 야간에(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 (3)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나 문자발송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 (4)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돈을 빌려와라, 보증을 세워라” 등을 강요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등의 행위 (6)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내용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7)채무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금융감독원(3332) 또는 성남시 등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나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031-8036-5267, 53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대출을 위해 대출신청 전에 정부에서 마련한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박한 입장에서 덥석 움켜잡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손길은 위기탈출이 아니라 살인적인 이자율의 늪에 빠지는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한 피해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