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는 열정페이가 인터넷 등 각종 뉴스와 포탈에서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적이 있다. 심지어 편의점 열정페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열정(熱情)과 페이(pay:급여)가 합쳐진 말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일할 자리를 주었으니 급여(페이)는 없어도 일하고 배우라는 의미로 생긴 말이다. 열정페이는 취업준비생이 일자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일종의 노동력 착취행위로 지탄받았다. 대기업 또는 젊은이들이 입사하고 싶다는 회사 등에서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인턴으로 일한 뒤에 실적에 따라 정직원 채용”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우롱하였다. 정해진 일자리가 없이 오랜 시간 실업자로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에 또는 그나마 인턴이라도 했다는 스펙을 쌓기 위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열정페이를 피할 수 없던 청년들이 있었다.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았으나 기대에 어긋나고 후회스런 경험을 했던 청년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는 일하고자는 사람에 비하여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다. 해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졸자들이 사회로 진출하지만 그 중에 약 35% 이상이 졸업할 당시에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 만큼 경제상황이 나쁜 것이다. 이런 차에 성남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만24세의 청년들에게 소득이 있건 없건 약 1 만 명에게 25만 원씩 분기별로 식당,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미취업한 19세부터 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0명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현금은 취업준비에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용도로 지급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이러한 서울시가 지급하려던 청년수당은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함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급이 중지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난 8월 12에는 고용노동부는 취업준비자에게 3개월간 최대 60만원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지급하려고 한다.
청년 실업자로 잠시가 아닌 수년 동안을 실직자로 있는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크나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찾고, 일 속에서 생활 즐기면서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국가는 강력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예부터 속담에도 있듯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잡은 물고기를 주면 안 된다고 했다. 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당장 먹을 물고기가 없으니 우선을 물고기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찾으라는 의미로 현금 또는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본다. 정부에서나 지자체는 여러 가지의 청년고용대책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나 크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수치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고용시장에서의 지금까지의 정책은 직접적인 고용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언어교육을 시킨다거나 컴퓨터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정부지원의 취업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프로그램은 그 많은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고 본다.
당장 실업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실직자에게 작으나마 힘이 될 것이다. 최근에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대형 해운사의 법정관리를 보면 나라 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이러다가는 일자리들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생길뿐이다. 대기업이나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산업체들은 성장 동력으로 가능한 선진 산업을 신규로 개발하지 않는 다면 일자리는 언제나 충분히 만들어질지가 기다려질 뿐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신구대학교를 다니는 재학생 뿐 아니라 젊은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