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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등록일 2016년11월02일 16시07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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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해고와 비정규직, 재벌 책임강화, 쌀 수입과 농산물 가격, 세월호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폐지 등 크게 11개 요구안을 내세워 대규모로 시위했다. 바로 민중총궐기대회다. 당시 민중총궐기는 시위 전개 과정에 있어 경찰과 시위대 간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경찰의 과잉진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발포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는데, 특정 개인을 향해 조준해 물을 뿌리지 않았다는 경찰 측과 백 농민을 향한 직사살수라는 현장 목격자 간에 갈등이 치열했다.

백남기 농민이 살수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은 지 317, 결국 그는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사망원인이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병사라고 밝혀지자 국민들은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라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백 농민의 주치의는 가족들이 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병사를 주장했다. 논란 가운데 경찰 측은 백 농민이 물대포에 의해서 희생됐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사망의 종류에서 병사는 개입 없는 자연 발생적인 것, 경막하 출혈의 경우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뜻으로 바로 물대포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부검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진료기록압수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1023일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 강제집행의 뜻을 밝혔다. 이에 시민을 비롯한 종교단체, 백남기 투쟁본부 등은 시신탈취를 막겠다며 서울대병원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렇다면 왜 부검 집행 여부와 사망원인을 두고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를 통한 검증 행위인데, 이때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다. 또한, 사체를 해부할 때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만 가질 뿐 유족참여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대포를 발포한 피의자, 경찰이 부검에 참여하는 것은 부검 결과를 진실규명이 아니라 사실 은폐에 사용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1022SBS ‘그것이알고 싶다에서는 살수기 9호의 미스터리편을 방영했다. 백 농민을 향한 목격증언과 전문가의 소견을 담아내는 동시에 시위 당시의 살수로 인한 피해를 되짚으며 물대포 실험을 실행했다. 그런데 경찰이 공개한 실험 영상에서는 일반 유리가 수압 14~5bar(1bar=1kg/)의 물줄기에도 깨지지 않은 것과 다르게 강화 유리가 수압 7bar의 물줄기에 파손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미흡한 살수차에 대한 규정과 당시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에 여론은 거세게 비난을 쏟았다.

한편, 1028일 경찰은 유족 측의 지속된 반대에 부검 영장 발부를 재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인해 민심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로써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부검 논란은 33일에 거쳐 종결됐다. 이에 따라 백 농민의 시신은 정상적인 장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아 기자 rlaruddk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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