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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할 수 없는 것

등록일 2018년06월20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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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 그것은 차별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다.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뿐만 아니라 행복 추구권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빼앗는 차별은 헌법정신에 의해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행복 추구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개인의 인권과 행복 추구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균등한 기회를 통해 각자 타고난 재능과 교육을 통해 개발한 능력을 크게 발휘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그 기본정신 아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과거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도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차별은 존재한다. 성별, 학력, 연령, 신체조건,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과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아직도 각각 다른 형태로 남아 있다. 헌법 이념에 따라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차별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다. 그리고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안전하고 뜻깊은 여름방학

이제 곧 방학이다. 많은 학생은 방학을 맞아 현장실습을 다녀온다.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학생도 많다. 계절 학기 수업을 듣거나 몰입식 영어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학교 프로그램으로 해외 어학연수나 봉사활동, 인턴십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다.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집안일을 돕겠다는 학생도 있다. 그 계획이 어떠하든 우선 한 학기 학교생활을 잘 마쳤다는 점에서 함께 격려의 박수를 쳐주자.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들다. 학교생활이 더 어렵고 힘들었을 신입생들이 잘 적응해 주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격려해 주고 싶다.

이제 안전한 울타리인 학교 밖을 나가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많은 장애물이 학생들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힘들고 자격증 취득 비용도 만만치 않다. 현장실습을 하는 기업의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새롭게 접하는 외국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는 일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도 새로운 친구, 새로운 실습실, 새로운 과제에 적응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잘 극복하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계획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 희망하며 유익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학생들 개인의 안전인 만큼 자신을 잘 돌보고 가꾸는 뜻깊은 여름방학이 되자.

신구학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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