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 모습을 감췄다. 바로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돼 매장 안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것이다. 한해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7000만 개, 연간 260억 개에 이른다. 가족처럼 함께 딸려오는 빨대의 경우 사용량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컵 사용량을 고려할 때 적지 않게 사용되리라 생각된다. 사용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과 빨대는 땅에서 썩는데 500년의 세월이 걸린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 새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허점이 보이고 있다.
먼저 모호한 일회용 컵 제공에 관한 부분이다. 매장 안에서 마시는 경우 기본적으로 다회용 컵이 제공된다. 하지만 잠시 후 나간다는 손님의 요청에 따라 일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했지만, 몇 시간째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정확한 기준이 없어 카페 측은 손님에게 다회용 컵을 강제할 명분이 없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회용 컵에 제공된 일회용 빨대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취지로 시행된 이번 법안과의 모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커피숍이나 제과점 등에 적용된 이번 규제는 더 많은 플라스틱 컵이 사용되는 영화관이나 편의점, 놀이동산에는 적용이 안 됐다. 또한, 하루 수백 잔이 나가는 테이크아웃 전용 카페에서도 매장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버젓이 일회용 컵이 소비되고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의 여파, 미국 및 해외 선진국의 일회용 컵 규제 등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이 진행될 조짐이 보였지만, 막상 시작된 일회용 컵 규제는 아직 소비자들에겐 낯설기만 하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이어진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에 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현 플라스틱 규제도 그 순서를 밟을지 모른다.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완전히 분리하기란 불가능하다. 당분간 플라스틱 컵을 대체할 제품이 없는 현실에 마냥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만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편인 만큼 일회용 컵의 재질 통일 등 재활용률을 높여가는 정책으로 점차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이며 대체할 소재를 찾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김근원 기자 z101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