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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은 착한 마스크일까, 나쁜 마스크일까?

등록일 2019년04월17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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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익명으로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올리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의견 내기가 망설여졌던 A도,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던 B도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이용해 근거 없이 남을 비난하고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내용도 스스럼없이 표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당신은 익명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1. 익명성이 보장되는 앱을 사용하시나요?
고예림 학우(미디어콘텐츠과 3) 에브리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때, 익명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욱 학우(정보통신보안전공 1)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유진 학우(치위생과 1)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일과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같이 대화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관심 분야의 사진과 영상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 앱에서 익명성을 악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예림 학우 없습니다. 하지만 홍진영의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을 숨긴 채 머리가 크다고 비하하는 등 연예인들에게 외모 비하를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재욱 학우
페이스북 ‘00동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서 자신이 면대면으로 만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막말하고 이상한 사진까지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저 또한 그로 인한 피해를 볼 뻔했으며 그때 익명의 위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김유진 학우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익명성을 이용해 그 사람에게 인신공격 댓글을 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3. 익명성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예림 학우 정말 궁금한 게 있지만, 자신을 알리고 싶지는 않을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의식 하지 않으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김재욱 학우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해코지할 수 있는 여지(주소, 이름 등)가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 좋은 점 같습니다.

김유진 학우
남녀노소 불문하여 그 어느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작성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편하게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도 있는 것도 익명성의 좋은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4. 반대로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예림 학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욕설, 악성 댓글 등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악성 댓글로 인해 상처를 받는 연예인들이나 게임 중에 욕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욱 학우
익명성을 핑계로 ‘나인 것은 모르겠지’라는 마인드로 행동하다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진 학우
실제 사람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명성을 믿고 실제로는 하지 못할 언행을 일삼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로 인한 오해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5. 인터넷 실명제는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2007년에 처음 시행됐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2012년에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예림 학우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익명에 숨어 다른 사람을 욕설, 비방하는 등 안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지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을 못 물어보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되살아나면,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소로 인한 사생활 침해사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재욱 학우
저는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진 학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시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익명성을 가면으로 삼아 인신공격 등의 사이버폭력을 행한 사람에게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실명으로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예림 학우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알려서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저의 생각을 누군가가 비판하거나 말하는 게 좋지는 않아서 내지 않았습니다.

김재욱 학우
있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저도 그러한 사람과 다툰 적이 있기에 사실관계에 대해 짚고 넘어갔고, 그러한 사건 후에는 익명 뒤에 숨어서 익명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사용법에 대해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유진 학우
한 사람의 도움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인터넷 청원에 동의한다는 글을 달고 이 청원을 실명으로 공유하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7. 익명이 꼭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고예림 학우 어떤 사건을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을 때, 피해자의 익명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갈 때 한 번 더 상처를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재욱 학우
얼마 전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올라온 청원과 같이 대중적으로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기업 뒤에는 무서운 사회인들이 있어서 익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언제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김유진 학우
자신의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어 곤경에 처하거나 위험에 빠질 상황일 때에 익명이 꼭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고발이나 폭로를 할 때 권력의 주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중 익명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8. 익명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고예림 학우 서로 물어보고 싶은 것을 공유할 때 활용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이런 경우도 있구나’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나 자신의 당한 일과 경험한 일을 말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날 때 익명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어 밝히지 못했던 끼나 취미를 말할 때,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로 유튜브에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노래를 부르는 경우나 슬라임을 소재로 손만 등장하는 영상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김재욱 학우
일정 기간 실명제 사용 후 문제가 없으면 익명제로 바꿔주는 방법이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증된 공인 사이트에서는 익명 게시판과 실명 게시판으로 나눠 편 가르기가 아닌 선택적 사용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을 이용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에 IP주소를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진 학우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면 난처해질 부당한 일들을 고발하는 경우나 심리상담을 하는 등 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성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익명이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지선 기자 jisund5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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