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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버, 학대와 재미 그 사이

등록일 2019년09월11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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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방송 장비 없이도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유튜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과 잘되면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어느새 유튜버는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먹방부터 메이크업, 게임, 운동 등 다양한 콘셉트의 유튜버가 셀 수도 없이 많은 현재, 그 영향은 어린이에게도 미쳐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장래희망 설문조사에서는 유튜버가 연일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유튜버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단연 업계 1위 콘텐츠는 키즈 유튜브다. 국내에 존재하는 키즈 유튜브 채널은 약 350개나 되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 대회도 있을 정도다.

키즈 유튜버는 대부분 촬영은 부모가, 출연은 아이들이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내 아이의 성장일기가 되며 고수익 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키즈 유튜브로 강남에 위치한 약 100억 원의 건물을 매입한 6세 어린이도 화제가 됐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의 과도한 욕심으로 아이들이 혹사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물을 산 키즈 유튜브 채널에서는 도로 위에서 아이가 장난감 차로 아빠 차를 끌고 있는 동영상,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을 연출한 영상, 아이가 출산을 연기한 영상을 올렸다. 이로 인해 부모는 국제구호 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처음엔 아이가 좋아해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해서, 아이와의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키즈 유튜브가 점점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회 수가 높을수록 광고 이익을 얻는 유튜브 구조상 가급적 많은 영상을 제작하고 자극적인 시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놀이라고 칭하는 아동 노동이라고 말하며 시작은 아이가 자발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뒤를 이어 제작된 영상들은 어른의 관점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키즈 유튜버들은 일주일에 2~3개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노동시간 제한이나 휴식권 보장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는 ‘누구든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삼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키즈 유튜브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는 추억을 쌓는 것 또는 아이의 재미를 위해서가 아닌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1인 방송이 활성화되어 누구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어진 만큼 그에 따른 규제와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신지선 기자 jisund5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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