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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음식은 안전합니다

등록일 2019년12월04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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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넛 7개를 시켰는데 배달 기사가 중간에 빼먹어 4개만 도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배달 음식 주문 앱 게시판에 올라온 ‘한쪽 빵이 없는 샌드위치가 배달됐다’, ‘치킨의 튀김 옷이 벗겨져 있었다’ 등의 후기도 덩달아 화제가 됐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배달 음식을 빼먹기보다는 보온통을 들고 다니며 조금씩 옮겨 담아 퇴근 후 먹는다’는 배달원의 글이 올라왔다.

이처럼 최근 배달원이 음식의 일부를 몰래 빼먹는 배달 사고가 논란이 되면서 배달업체에 대한 불신과 해당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비싼 인건비로 인해 업주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대부분이 대행업체를 쓰기 때문에 배달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배달앱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음식값을 지불했어도 최종 전달을 받기 전까지는 음식의 소유권은 점주에게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단순 절도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배달원을 고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배달 중인 음식을 몰래 빼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배달 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배달업체에서 불안한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안심 마케팅에 나섰다. 배달 음식의 포장에 ‘봉인스티커’를 부착해 포장을 열면 스티커가 찢어지도록 해 포장이 열린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얼마 하지 않는 봉인스티커를 ‘안심 포장’이라는 명목으로 몇몇 배달업체에서 추가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대부분은 ‘몇백 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배달원이 잘못하는 걸 왜 내가 돈 내서 막아야 하냐’, ‘배달비 받더니 배달원 잘못도 소비자가 책임지라는 건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배달원의 잘못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피해는 소비자가 입고 돈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실이다.

관련 업계 조사에 따르면 배달 앱 거래 규모가 지난해에 3조 원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정도 급증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배달원도 업체들도 소비자가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소비자는 배송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당연하므로 소비자에게 상품이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됐다는 것을 보여줄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지선 기자 jisund5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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