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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Boycott)하다

등록일 2020년03월25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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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Boycott), 일명 불매운동이라고 불리며 ‘여러 사람이 뭉쳐 어떤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일’을 말한다. 우리는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알 권리, 안전할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 조직 및 활동권,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어떻게 될까? 대표적인 한 사례로, 2016년 한 기업에서 임신한 쥐가 살균제 성분을 흡입한 뒤 배 속의 태아가 사망한 실험 결과를 은폐한 것이 드러났다. 그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 전신질환과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가 속출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기업과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기업에 대한 제재나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고 분노한 피해자와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을 보이콧하기 시작했다.

국내 보이콧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리점 갑질 및 임산부 직원의 해고와 불이익을 선사한 기업을 비롯해 계약직 사원 임금체불과 특정 종교 강요를 한 계열사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도덕함에도 보이콧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기 일쑤인데, ‘자신이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간섭을 말아달라’는 의견이다. 작년 7월, 일본 아베 총리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처가 내린 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일본 여행을 비롯한 제품, 회사를 향한 불매 운동을 전개했다. ‘해당 수출규제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아베 총리의 정치적 행동이며, 작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강제노역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므로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불매운동’이라고 동참하는 반면, ‘불매운동의 의도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두 국가의 정치적인 갈등이 심화해도 경제적 유대를 쌓아갔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심화한다면 무역 질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등의 반대 의견으로 논쟁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일본 여행 간 것을 대놓고 망신을 주는 익명 SNS 계정이 논란됐듯이, 보이콧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깎아내리기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보이콧한다면 보다 성숙한 불매운동이 될 것이 틀림없다.


오예림 기자 stcavon@naver.com
신구학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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