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캠퍼스 내의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범죄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고*대의 '몰카 성추행' 파문처럼 학내 성범죄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강·절도에서 집단폭행, 성매매,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시 등으로 인해 경쟁사회로 돌입하면서 잘못된 인격수행과 도덕적 해이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80개 대학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각 대학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범죄 사례는 2009년 평균 0.6건에서 2010년 0.8건, 2011년 1.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신고된 것만으로도 한 대학마다 평균 1건이 넘는 성범죄가 일어나며, 매년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는 가해자가 같은 학생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교수, 직원 등의 순을 보였다. 피해양상은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학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나 학습권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성인인 대학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학 측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경찰은 대학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대학 측에 알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과 교육을 담당해야 할 대학은 학생들의 범죄에 눈 뜬 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이 대학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성범죄 등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알려주고, 학교 측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및 사후 지원으로 대학생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검찰과 대학이 상호 협력해 대학 캠퍼스 내의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난영 기자 kny_9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