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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으며

등록일 2020년05월27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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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00명의 특수부대를 침투 시켜 광주를 점거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며 시위를 지휘하고 계엄군을 폭행한 사건”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 군부 등에 의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다른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법률 제16759호로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이미 규정된 대로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올해 5월 18일은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다. 벌써 40년이 지났고 법적으로도 정의된 5.18이지만 아직도 역사에 대한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신군부 세력이 민간인에게 발포해 많은 사망자를 발생하게 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활동은 사건이 종료된 직후부터 시작됐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해마다 5월에 개최한 ‘5월제’ 혹은 ‘5월 행사’였다. 이러한 활동 중 하나가 5월 18일 희생자들이 안장된 망원동 묘역에서 추도식 또는 추모식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거행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추모 행사를 열지 못하도록 통제하며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5.18 희생자 단체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매년 추모 행사를 개최했고 행사를 거듭할수록 확대됐다.

1993년,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 차원에서 재평가됐고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주시의회는 1996년 4월 30일 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5월 18일을 ‘5.18 민중 항쟁기념일’로 지정해 광주시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1997년 2월, 정부에 5.18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1997년 5월 9일에는 새로 조성된 국립 5.18묘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거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 8월 6일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기념사업이 이루어졌고, 1995년 12월 19일에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가해자 다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등 아직도 완전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과거사 청산 작업’을 위한 선례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 및 인적 교류의 활발한 구심점이 돼 다른 나라의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구본훈 기자 bh8403@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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