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질서이며, 이러한 질서를 유지해주는 방법 중 하나는 법이다. 우리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세무사를 찾아가 돈을 지불하고 조언을 받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거나, 사소한 일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기 어렵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간단한 법령과 법적 용어를 숙지해둘 필요가 있고, 실생활에 활용되는 모든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법률안의 입안과정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까지 제출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위원회제안법률안, 정부제출법률안의 세 가지 입안과정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에 의해 제출된다. 제출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다. 이후 법률안의 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안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된다.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위원회에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법 제정을 위한 1차 심사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2차 심사인 위원회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법안이 통과돼야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나 형식, 자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 국회의원들의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법안이 상정되면 찬·반 투표를 통해 법안이 가결 또는 부결된다.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다. 이때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 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은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법 용어
#“18일 기소된 마약연예인 000씨, 선고유예 판결”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선고유예: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일.
#“16일 00그룹회장에게 기소유예”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 000씨,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00기업 노사대립, 파기환송”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
#“연쇄살인범 000에게 검사는 20년을 구형했다.”
구형: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00기업의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다.”
영장(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형사소송법에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강제 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서류.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일.
#“00사건을 경찰이 입건해 수사 중”
입건: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일.
#“000법안 국회의원 20명이 발의, 내달 국회상임위원회 심사”
발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의안을 제출하는 일.
국회상임위원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추가적인 법률 용어
원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
피의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가가 되지 아니한 사람.
형사소송: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
민사: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
항소: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함.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함.
항고: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함.
상소: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미란다 원칙: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고소: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해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고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보석: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는 일.
정상참작: 재판관이 범죄의 사정을 헤아려 형벌을 가볍게 하는 일.
공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일.
금고형: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
징역형: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방식이고, 강제노역을 함.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입안: 안건을 세움.
회부: 물건이나 사건 따위를 어떤 대상이나 과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넘김.
제정: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구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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