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성립
아직도 많은 연예인이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로 고통받고 있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학생, 직장인 등 우리 주변에서도 디지털 범죄로 고통받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명 ‘악플러’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첫 번째는 모욕죄이다. 상대방에 대한 욕이나 조롱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대한 표현을 언급했을 때 성립한다. 만약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이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면 성립된다. 이에 해당할 경우 진실된 사건을 적시했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그 수단이 언어 또는 발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문서나 동작 및 특정한 행위 등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모욕한 사람과 당한 자가 확실히 구분돼 있어야 하며 확실히 증명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죄 성립이 어렵다. 그러나 실명 거론을 통해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가 봤을 때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죄 성립이 가능하다.
채무와 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법률관계는 상속이 이뤄지게 되어 있다. 재산 상속법에 의하면 상속은 고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남겨둔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개시가 이뤄지게 되며 고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분할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재산은 공유재산이 되며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상속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속을 받는 것은 재산도 받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산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산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속의 포기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한정승인을 이용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 유증을 변제하는 것으로 만일 재산의 범위를 뛰어넘는 채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의 경우 남은 채무가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고 있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
김채영 기자 coduddl787@g.shin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