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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특집]이 정도 법은 알아야 살아갈 만두 하지!

등록일 2020년09월23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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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죄의 성립

아직도 많은 연예인이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로 고통받고 있다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학생직장인  우리 주변에서도 디지털 범죄로 고통받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있다그렇다면 일명 ‘악플러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번째는 모욕죄이다상대방에 대한 욕이나 조롱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대한 표현을 언급했을  성립한다만약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경우, 1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번째는 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이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면 성립된다이에 해당할 경우 진실된 사건을 적시했다면 2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백만  이하의 벌금형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5 이하 징역이나 10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수단이 언어 또는 발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문서나 동작  특정한 행위 등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또한모욕한 사람과 당한 자가 확실히 구분돼 있어야 하며 확실히 증명해낼  없는 상황이라면  성립이 어렵다그러나 실명 거론을 통해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나 3자가 봤을  누군가를 특정할  있는 경우라면  성립이 가능하다

채무와 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법률관계는 상속이 이뤄지게 되어 있다재산 상속법에 의하면 상속은 고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남겨둔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개시가 이뤄지게 되며 고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분할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재산은 공유재산이 되며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상속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상속을 받는 것은 재산도 받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재산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산을 받지 않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속의 포기를 진행할  있다만약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한정승인을 이용할  있다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유증을 변제하는 것으로 만일 재산의 범위를 뛰어넘는 채무가 있다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상속 포기  한정승인의 경우 남은 채무가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이를 생각하고 있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


김채영 기자 coduddl787@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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