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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감과 현실의 괴리감

등록일 2020년12월16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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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폭력, 폭언 등 잘못된 행동을 하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아마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 상황에 뛰어들어 고통받는 타인을 구하는 사람과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으로 나뉠 것이다.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어?”라고 비난하겠지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은 사람에게 불행과 아픔만 돌아온다면 과연 그 사람을 비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에겐 “저 사람 정의감 있네”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의감은 매우 애매한 경계선에 존재한다. 정의감에 말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경우 폭력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1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12일에 출소한 조두순을 응징하면 어떻게 될까?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으로 피해 아동에게 큰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 당시 조두순은 1차 판결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차 판결에서 심신미약으로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된 만큼 또 다시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에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법에 어긋나는 행위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정의를 실현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우리나라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불법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악성 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신상정보 공개로 사회적인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디지털 교도소도 누군가의 정의감으로 실현됐다고 볼 수 있다. 초반에는 디지털 교도소가 정의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거론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사이버를 통해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회 정의를 위해 만들었지만, 그것이 정의감으로 시작된 일인지, 마녀사냥인지 굉장히 애매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모두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원하지만, 때론 정의감과 현실의 괴리감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들의 좋은 미래를 위해 앞장선 행동 안에 정의감이 있더라도 섣부른 결정과 행동은 삼가하고, 정의와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하면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은 서로 인과관계처럼 진행돼야 하고 결론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정의감있는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다.


김소은 기자 kse90128@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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