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베이비 박스’다. 분명 4~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베이비 박스’라는 단어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단어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육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복지환경이 미흡한데다 사회적 편견도 많아,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아기의 생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012년 8월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꾸준히 방송과 뉴스를 통해 입양특례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꾸준히 방송과 뉴스를 통해 입양특례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로 경기도의 입양 건수는 2011년 249건에서 2012년 157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숙려제와 친부모 출생신고 의무,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입양부모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라도 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입양을 망설여지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양 특례법이 아동을 입양할 수 없게 만드는 셈이 된다.
입양 특례법의 개정과 함께 인터넷으로 신생아 매매가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영아유기도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만약 이 ‘베이비 박스’마저 사라진다면 엄마에게 버려지는 아동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혼모 등이 아이를 버리다시피 하고 가버리면 갓난아이의 생명이 커다란 위협을 받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모든 생명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아이들을 지금처럼 위험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베이비 박스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입양 특례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 책임에 대해 확실한 윤리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지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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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는 최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많은 논란이 불고 있다. 베이비 박스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베이비 박스는 말 그대로 아이를 두는 상자로, 영유아를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돌보기 힘들게 된 부모가 이곳에 아이를 두고 가면 해당 단체에서 아이를 키워주는 것이다.
베이비 박스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베이비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이것마저 사라진다면 더 이상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베이비 박스밖에 없는 것일까? 베이비 박스의 목적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바로 영유아 유기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경제력이 없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기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010년 4명, 2011년 37명, 2012년 79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미인가 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기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동 시설에 보내는 것이 맞다. 영아 유기에 대한 경각심과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고, 베이비 박스를 통해 영아유기가 조장되는 것도 문제이다. ‘보건복지 콜 센터’라는 사회적 장치가 있어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베이비 박스는 유기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사회의 문제점을 자그마한 교회에 떠맡기는 정부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는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다수의 국민이 해결하려 나선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영유아 유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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