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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록일 2021년03월17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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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밝으면서 많은 청년이 새로운 일자리나 사업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한마디로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며,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 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된 고용 창출 장려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어느 언론 매체는 위 사업을 두고 실제 집행률은 12%에 지나지 않았고, 수천억 원대로 증가한 예산에 비해 실 집행 액수는 수백억 원에 그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 사업이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 실집행 금액은 최종적인 실 집행 금액이 아니라며 해명을 내놓았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각보다 이른 시일인 지난 1월 8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나뉘었다. 5인 이상의 중소 및 중견기업이거나 3개월 내로 승인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예외 업종일 경우에는 1~4명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청년의 경우 채용 일을 기준으로 만 15세~34세 이하여만 하며 군필자일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 제한을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또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나 혹은 6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 재취업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서류 준비부터 발급, 승인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서둘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채용한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며 정규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지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임을 기억해야 한다. 
 
직무 요건으로 콘텐츠 기획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형이 있으며 참여기업이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 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청년 채용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또한, IT 관련 자격증은 의무가 아니며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여야 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여서도 안된다. 더불어 사업 참여를 위해 인위적으로 인력 감원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오예림 기자 stcavon@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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