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당신의 보금자리 마련,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등록일 2022년04월20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가족이 모여 북적거리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혼자서 사는 것도 경험해보고 싶을 것이다. 독립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집을 구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다들 ‘좋은 집은 많은데 집값은 비싸고 내가 살 집이 하나 없네’라고 느낀 순간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사회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라면 돈 벌기에 급하고 독립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누군가 집을 구할 때 월세를 지원해준다면 정말 행운이겠지? 그것이 바로 ‘무주택 월세지원사업’이다. 독립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자취중인 사람들에게도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니 꼭 읽어보길 바란다.

 

무주택 월세지원사업 놓칠 수 없지
무주택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약 3년간 만 19세~34세까지 1인 가구와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2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 및 경기도, 부산, 인천, 대구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도 진행될 수 있게 준비 중이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이다. 
먼저 월세 지원은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곳과 신청하는 지역이 동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금 사는 곳에서 월세 지원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던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될 경우 그 이후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집을 계약할 때 명의가 신청하는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조건도 중요하다는 점!
무주택 월세 지원은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청자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를 초과하면 안 되니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2년 1인 가구의 중위 소득은 194만 원 정도로 신청할 때 유의있게 확인해보길 바란다. 단,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집을 가지고 있고 입주권 소유자, 재산 1억 이상, 차량 2,500만 원 이상 소유자 그리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인이 부모님인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신청일은 2022년 1분기 이내로 공지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 주거 포털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지역별로 받는 혜택도 조금씩 다르니 잘 파악해야 하며 월세를 지원받는 동안에도 계속 관리될 예정이다.
무주택 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와 같이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월세 계약 이체증과 신청자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임대를 하는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계약 기간과 보증금, 월세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만약 확정일자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김소은 기자 kse90128@g.shingu.ac.kr

신구학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보도 여론 사람 교양 문화

포토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