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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저축, 꼭 필요한 상관관계

등록일 2022년04월20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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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다. 예정된 일자에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여 안정적인 미래 소득을 얻는 것이 저축의 목표이다. 동기는 주로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소득과 지출의 일시적 불균형 해소와 실업·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자손에게 물려줄 자산 축적 등의 이유로 이뤄진다. 저축은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단이 돼 자산형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자산 형성의 기초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무목표를 세워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과 이자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자율을 표시할 때 기간을 명시하는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단순히 원금에 이자율을 곱하여 나온 값을 이자금액으로 계산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곱하는 원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구분할 수 있다.

단리는 일정한 시기에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어 복(復)과 이자를 의미하는 리(利)가 합쳐진 단어로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복리의 위력이다.

같은 금액, 이자율이라도 적용 이자계산법 중 단리와 복리에 따라 원리금이 크게 달라지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게 된다. 단리의 경우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만 복리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증가한다. 즉, 100만 원을 연 4% 이자율의 금융상품에 저축할 때 50년 후 단리는 300만 원이 되지만 복리는 710만 원이 넘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더욱 커지므로 표면금리가 동일하다면 복리상품이 단리보다 매우 유리하다.

 

저축과 세금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매매 시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회사가 1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금융상품 중에는 이자, 배당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상품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본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매년 최대 2천만 원씩 누적 한도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재가입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수익 등이 발생할 경우, 연 2백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장기저축성보험도 활용되고 있는데,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예치한 경우 발생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이와 같이 금융상품별로 다른 과세 기준을 잘 살펴보고 적용 세율을 감안하여 절세상품을 찾아보는 노력도 중요하다.

 

저축상품

가장 대표적인 저축상품은 예금이며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요구하면 은행이 바로 돈을 내주는 예금이라는 뜻으로 수시로 사용해야 할 돈을 요구불예금에 저축한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돈을 불리기보다는 보관하겠다는 목적이 강한 저축상품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흔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이라고 불리며 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공예금, 국고예금 등이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낮아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한 사람이 언제 돈을 찾아갈지 몰라 항상 돈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예금자도 필요할 때마다 예금을 찾아 쓰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받더라도 이용자가 많다.

저축성예금은 저축 및 이자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예금의 납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이다. 저축성예금은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은 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자를 그만큼 더 많이 주게 된다. 저축성예금은 돈을 조금씩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적금’과 목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서 더 늘어나게 하는 ‘예금’이 있다. 그 밖에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형성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저축성예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저축상품은 저축상품의 특성과 거래할 금융회사와의 거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저축상품 선택이나 향후 거래 시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거래은행 정하기

예금액,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로서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하여 거래하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활용하기

비과세종합저축(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면제)의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1인당 5천만 원으로 본인의 잔여한도는 거래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유리 기자 southyuri.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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