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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이색직업: 디지털 장의사

등록일 2022년05월25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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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잊힐 권리’를 돕는 디지털 장의사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잊힐 권리가 아직 법제화 되지 않았지만 유럽은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EU사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일반정보보호규정’이 2016년에 법제화했다.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을 이번 350호 알쏭달쏭 이색직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현실 세계가 아닌 인터넷에서도 장의사가 존재한다?

디지털 장의사는 인터넷에서 저장·유통되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구적인 파기를 대리해주는 신종 직업이다. ‘장의사’라는 수식어와는 달리 고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의뢰가 가능하다. 현재는 온라인이나 SNS에 남겨진 기록을 지우는 일을 한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 지인 능욕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얼굴이 인터넷 세계를 떠도는 사례 및 고인의 디지털 상 흔적들을 정리해준다. 국내 게시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당 3~5만 원, 해외 게시물의 경우 5~10만 원을 받는다.

 

디지털 장의사가 되려면?

국내 디지털 장의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률개발원, 한국디지털 평판관리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디지털 장의사 자격증이 있다. 응시료는 발급비 포함 10만 원이며, 난이도는 인터넷 정보 관리사 2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디지털 장의사의 전망이 궁금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장의사를 유망직종으로 선정했으며 구글 회장 ‘에릭 슈밋’,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 직업군이라 언급할 만큼 주목받는 직업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여론은 시장 과다 경쟁, 정부의 시장 개입을 근거로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한다.

 

 

황수진 기자 ghkdtnwls312@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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