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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등록일 2022년05월25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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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들이 있다. 그 가운데 약한 어린이와 동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특히 악질이라 판단되고 있으며 여론의 비난이 들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물 학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권 보호를 위해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동물 학대 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번 350호 세상의 모든 이슈에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물 학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물 학대

지난 4월, 경상북도 포항의 한 폐잉어장에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은 폐잉어장에 길고양이 18마리를 가두고 잔혹하게 학대 후 살해했는데, 3개월에 걸친 범죄의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 화성에서는 이른바 ‘동탄 길고양이 사건’이라 알려진 동물 학대 범죄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길고양이 50마리를 마대자루와 지휘봉, 삽 등의 도구로 고문해 살해한 뒤 사진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했기 때문에 더욱 파장이 커졌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5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고양이의 사체에는 돌과 대못이 박혀있거나 사체 일부분이 없는 등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어 죄질이 사악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경기도 이천에서는 생후 3개월 된 진돗개가 성적 학대를 당하는 믿을 수 없는 사건도 벌어졌다.

 

동물 학대를 용인할 수 없는 이유

위에서 소개한 진돗개 사건을 더 파헤쳐 보자. 이 사건의 가해자는 범행 한 달 전 사람을 강제로 추행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또한, 연쇄살인범인 강호순, 유영철, 이영학 등이 동물 학대로 시작해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전례가 있다. 특히 강호순은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과오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동물 학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성과 연관이 있다는 통계도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전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인 김상균 백석대 교수는 “강력범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배하고 조종, 통제하려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며 “자기의 손아귀에 대상을 넣고 싶어하는 심리가 동물 학대범과 거의 같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노스이스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성추행범의 30%, 살인범의 45%가 동물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면, 해결 방안은?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 30여 개 주에서는 법원이 동물 학대자에게 심리와 정신의학 분석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 중이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는 명확한 양형 기준마저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일관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지난 3일,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함과 함께 국정과제 최종안이 발표됐다. 총 110대의 국정과제 중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과제에서 ‘동물복지 강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동물 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정형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양형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동물권 증진에 있어서 학대 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더욱 실감하며 새롭게 확립될 동물복지 관련 양형 기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남유리 기자 southyuri@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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