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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중인 학우들을 위한 정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등록일 2022년11월02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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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본가 사이 거리가 있지만 교내 기숙사에 당첨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할 수 밖에 없다. 혼자만의 공간과 생활로 즐거운 나날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상승한 물가로 전보다 많은 지출이 생겨 월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주거 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홀로 서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으며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신청 접수는 올해 8월 22일부터 받고 있으며 부모님과 별도로 지내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신청 조건으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여야 서류가 통과되며 이번 달부터 24년 12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준점과 제외 대상을 주의해야 하는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원가구 3억 8,000만 원 및 청년 도립가구 1억 7,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으니 들어가 잘 살펴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자!

 

당장의 월세가 부담인 학우는 주목!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주거 안전 월세 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주거 안정 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로 월 40만 원 이내 최대 96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정책 사업이다.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지며 공통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면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한다. 그리고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이율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번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하면 된다.

다른 자격 조건 사항과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들어가 확인해 보길 바란다.

 

 

강재환 기자 hwanhwju@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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