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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등록일 2022년12월14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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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의 대안으로 시니어 창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중장년층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기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조언도 얻는 게 많은 힘이 될 것이다. 이번 2040에서는 정부에서 시니어들이 창업할 때 도움을 주는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가 뭐 하는 곳일까?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네트워킹 등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교육 및 거점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전국에 27개 지점이 분포해 있고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전문 경력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및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사람은 신청 제외 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시니어를 발굴해 One-Stop 형태의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하는 분야는 발굴, 창업교육, 공간 지원, 보육 지원이다.

발굴은 예비 퇴직자에게 찾아가는 창업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창업 생태계로 유도한다. 창업 지원은 창업역량 도약을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별로 운영해 창업 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을 강화한다. 공간 지원은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해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서포트한다. 마지막으로 보육지원은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한 창업성장을 지원한다.

 

신청방법과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신청은 K-start 홈페이지(k-startup.go.kr)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입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대표자 이력서, 중장년 창업 기술센터 회원가입 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자격 및 서류 평가 ▶전문 심사단의 2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모집은 3개 팀 내외로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장소지원과 경영지원이다. 장소지원은 창업공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무상 제공한다. 또한 책상, 의자, 복합기 등의 사무실 집기와 플랫폼 내 회의실, 라운지 등 공용공간을 공급한다. 경영지원은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과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워크숍, 교류회, 간담회 등 기업 네트워킹 및 창업정보를 제시하고 세미나, 상담회, 지식 재산권 지원 등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업당 초기 사업화 자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센터 입주 조건과 계약은 어떻게 될까?

센터 입주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시 1년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자는 타 센터에 입주할 수 있으나 동시에 2개의 지점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센터에 입성한 전체 기간이 연장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계약은 최소 체결 단위를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센터는 6개월 단위로 입주기업의 창업활동 실적 및 성과를 확인해서 관리하고 미흡한 입주기업에 퇴거를 요청한다. 입주기업이 센터별 이용자 관리 정책을 위반하거나, 부도‧폐업 등으로 입주계약의 파기가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을 보류하거나 파기할 수도 있다. 또한 입주회사가 주관기관에 임대 비용을 지불한 경우 임대 비용 지불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중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사업 포기, 폐업 등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의 입주 계약서 상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같은 사항은 계약 체결 시 기업에 고지해야 한다.

 

 

진선영 기자 sunyoung21@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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