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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재의 직거래는 정당한가? - 구기동 교수(보건의료행정학과)

등록일 2023년03월15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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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상거래와 불공정거래• 저작권 위반 등에 의한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각 대학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교내서점에서 전공 서적을 판매한다. 구매자는 시중의 서점에 가지 않아도 교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출판사와 학생간 직거래도 할인하여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직거래는 출판사와 개인간 거래로 정상적인 주문과 결제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판사와 구매자가 구매 시점에서 결제를 하지 않은 가운데 교내를 거래 장소로 이용하고, 사후에 하였다면 전자상거래법 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내 서점에 동일한 서적이 판매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었다면 없지만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이중가격 책정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

 

사후 결재에 따른 상거래의 성립

거래는 특정한 장소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주문, 결제, 물품 인도로 이루어진다. 전자상거래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거래이다. 직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지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만일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물건을 먼저 전달하고 추후에 결재했다면 직거래가 아닌 상거래에 해당된다. 그리고, 거래 장소가 교내라면 상거래를 금지하는 학칙을 위반하게 된다.

 

직거래는 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집, 학교, 제3의 장소에서 인도받을 수 있다. 주문이 이루어지고 교재를 받은 후에 일괄적으로 지불할 경우에 상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학교 시설이 물건의 수신처로 지정되거나 거래의 장소로 이용되었다면 상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인 거래되는 온라인 직거래는 주문과 결제를 동시에 실시하여 거래상의 문제를 제거하고 있다. 다만,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 대형 서점은 온라인에서 거래가 성립되고, 특정한 장소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이미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점은 구매자에게 유통 창구의 역할만 수행한다.

 

이중가격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발생

불공정거래 행위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불공정 거래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에서 개별 출판사의 부당한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내에서 교환하고 결제할 경우 상거래에 해당되고, 교내 서점이 동일한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면 동일 물건의 가격 차별화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 장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이중가격은 ‘부당한 고객 유인’과 ‘업무활동 방해’에 해당된다.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사업활동 방해는 출판사의 과도한 이익 제공,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경우이다. 교내 직거래는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이중가격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노출

모든 책은 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책의 경우 저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출판사가 저자도 모르는 가운데 임의로 출판하여 판매하였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학생들이 일부 교재를 구입하여 ‘제본’하거나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의 침해로 금지되어 있다. 일부 고등학교가 교내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어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출판사가 학교 관련자를 상대로 할인가격에 책을 제공하면서‘교재 채택료’나 ‘향응(접대)’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들이 입학 자원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매자의 부족에 따른 책 판매 감소와 직거래의 활성화로 구내서점이 계속 문을 닫고 있다는 각 대학의 신문 기사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손실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로 폐쇄되는 서점을 살리기도 어렵고, 선뜻 불법적인 거래가 될 수 있는 직거래를 묵인하기도 어렵다. 교내 시설이 직거래의 창구로 이용되었다면 사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물론, 전문서적이 고가의 책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출판사와 정당하게 직거래하거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중고서점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학생회 차원에서 교내 온라인 장터를 개설하여 서로 교재를 교환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도서정가제하에서 교내 직거래가 불법 상거래, 불공정거래, 저작권 위반 등의 잠재적 불공정 행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교내서점의 존재와 관계없이 대부분 학교가 교내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신구학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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