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필수로 가야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정말 몸이 불편하거나 피치못한 사정이 아닌 이상, 반드시 가야만 한다. 그러나 군대는 군인의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훈련이 매우 고되고 힘들다. 또한 위험한 화약류를 다루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나라에는 힘들게 고생하는 군인들을 위해 군복무를 하는 청년이 들 수 있는 전용 상해보험이 있다. 자, 그럼 군인에 대한 보험인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볼까?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이란?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 보험은 2018년부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 군 복무중인 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 소방대원 등이다. 다만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이나, 따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해보험엔 가입하지 못한다. 군 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을 지원해준다. 그리고 다른 복지정책과 다르게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 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특이점이 있다. 그렇기에 청구 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까지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기간을 잘 기억해두고 나라를 위해 일하다 생긴 상해는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한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2021년부터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군복무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구비서류는 보장항목마다 다르기에 따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 청년 포털 사이트(youth.gg.go.kr)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군복무 상해보험, 이 점을 유의해야한다
이렇게 권리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좋지만, 모든 정책엔 허점이 있듯이 이 정책에도 약간의 허점이 있다. 2023년 4월까지 경기도가 도내 청년의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의 수혜율이 30%대에 그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다쳐도 상해보험은 다른 상업적 보험에 비해 보장해주는 내용이 적고, 무엇보다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큰 이유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부상을 입은 청년이 해당 보험을 근거로 수술비 등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해도,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수술이나 치료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상해보험을 들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청구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여민영 기자 myeo0302@g.shin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