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들리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겪었던 적이 있는가? 몸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불편한 사람, 즉 장애인은 도움이나 장비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과 서비스로 돕고 있을까? 알면 도움 되는 지식을 살펴보자!
정부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생계, 주거, 시설 등으로 나눠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한 ‘특별전형’
몸이 불편해 다른 학생이 다니는 대학교에 재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학교에 지원 가능한 방법이 ‘특별전형’이다. 일반 전형에 비해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은 2010년부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교수, 학습지원, 도우미제도,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교내 생활복지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시설, 제도 등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몸을 움직이고 싶다면 여기로 가자, ‘장애인 체육 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자신에게 맞는 기구와 큰 휠체어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담감이 있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는 약 130개에 장애인 체육 시설이 있어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돕고 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기 힘들다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다면 그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다. 돈은 돈대로 육아는 육아대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려울거 같다 생각하면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 돌봄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나온 서비스이다. 단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만 받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 돌봄 서비스의 지원시간이 840시간에서 940시간으로 확장됐으니, 본인이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김예찬 기자 gimyechan21@g.shin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