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직행 좌석형 광역버스에서의 입석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나는 이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입석 금지를 하게 된다면 여러 불편함이 발생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고, 태안 해병대 캠프사고,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까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부터 면밀하게 살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야 한다.
평균 시속 100km 안팎의 광역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사고가 날 경우, 상해 확률이 19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런 버스에서 서서 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편리함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 운행 차량에서 승객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고속도로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승용차 탑승자도 전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하물며 훨씬 많은 사람들을 태운 광역버스는 더더욱 안전을 생각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많은 광역버스 이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입석을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다”고 이야기 한다. 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토교통부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입석 금지를 반드시 시행해야한다.
오랜 시간 몸에 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고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이를 감수하고 변화하려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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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7월 16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니는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급하게 마련된 입석 금지 제도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량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 버스 기점과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점 근처정류장으로 거슬러 가거나 만석 버스를 몇 대씩 보낼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를 증차시켰으나 무분별한 증차로 인해 교통이 더욱 혼잡해졌고, 회차 시간 단축을 위해 노선이 바뀌거나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부 기사들이 미처 노선을 숙지하지 못해 길을 헤매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렇듯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시범 운행 없이 입석 금지 제도가 시행된 탓에, 시민들과 광역버스 측은 현실적으로 제도를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행 초기 만석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버스 기사들이 부득이하게 입석 손님을 받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됐고, 일부 노선은 허용한다거나 여론의 반응에 따라 입석 허용과 금지를 번복하는 것도 문제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충분한 버스 공급력 확보와 환승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탄력적인 입석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교들의 개강을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제도는 물론이고 보완책들도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은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졸속으로 마련한 행정을 고집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입석 금지 제도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시행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불만과 원성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대책을 강구한다는 명목 아래 시민들의 편의를 희생으로 삼아야 한다면, 입석 금지 제도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