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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인권 보호

등록일 2018년06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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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한 여성은 자신의 선택과 자유 의지에 따른 자기 신체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범법자가 된다.


우리나라에선 꾸준히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시위가 일어났다
. 최근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이에 23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위해 많은 여성이 시위 행렬을 벌였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때 한쪽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다”, “그 누구도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산모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태아 또한 산모의 신체 일부 중 하나기 때문에 선택권은 산모에게 있다. 결정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사람들은 낙태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일 즉
, 공공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낙태죄라는 법이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낙태죄는 모순적인 부분이 많다.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와 산모는 낙태죄를 적용해 처벌을 받지만, 임신을 하게 만든 남성에 대한 처벌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아기의 생명권 때문에 낙태를 죄로 규정한 것이라면 임신한 여성을 유산시켰을 때도 낙태죄와 비슷한 수위로 처벌해야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간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선 낙태를 허용한다지만 우리나라는 강간죄 성립 자체가 힘들뿐더러 성립이 되더라도 피해자 여성은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낙태를 죄로 지정한다 해도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낙태율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제도, 국가의 부족한 지원 등 사회·문화적인 배경 때문이다. 이를 깨닫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낙태율을 줄일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은 말처럼 쉽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 임신과 낙태 모두 개인과 가족의 문제이며 제3자나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단지 출산율만을 위해 혹은 아기의 생명권과 인권만을 위해 낙태를 죄로 지정한다면 산모의 생명권과 인권은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일까.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이 불법 시술소가 아닌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 보호가 아닐까.


김채영 기자
coduddl7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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