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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등록일 2019년04월17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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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인권보호를 외친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인권이란 무엇일까?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인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침해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가해자’라고 칭한다. 살인, 성폭행, 사기 등 범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에게 침해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동일 선상에 두고 볼 수 있을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을 거의 동등하게 보며, ‘가해자도 사람이다. 그러니 가해자의 인권 또한 지켜줘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죄와 그 사람을 별개로 볼 수 있을까.
 
가해자의 신상보호, 심신미약 감형 등은 국민들의 화를 솟구치게 하는 것 중 하나다. 특히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피해자의 신상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작년 10월, 피해자의 신상 유출로 인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민사소송 판결문에 피해자의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적혀있었고,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상세히 적혀져 있는 판결문은 그대로 가해자에게 송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송달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글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소송 당사자인 원고가 되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모두 적어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받는 소장과 판결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돼 보복 범죄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상보호, 피해자와 가해자의 철저한 분리는 필수며 가해자의 인권을 인정하되 지은 죄만큼의 제한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인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심이라고 말할 만큼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다. 국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정한 인권보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배상은 기자 rnemf2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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