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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록일 2020년04월29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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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전부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라 실시간 검색어를 차지하며 이슈화됐다. 강력한 보안성을 가진 해외 메신저, 즉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악랄한 범죄를 일으킨 것이다.

SNS에는 ‘일탈계정’이라고 불리는 계정이 있으며 이들은 익명으로 성적 행위를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가해자 n번방 운영진들은 이러한 익명 계정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들을 협박했고, 이에 ‘일탈계정’ 피해자들은 운영진의 요구대로 음란 사진과 영상들을 강요·갈취당했다. 또한, 이런 일탈계정 뿐만 아니라 ‘고액 모델 알바’를 구인한다는 글을 올려 일반인 여성들을 유혹한 뒤 주민등록증, 연락처를 확보하고 매칭남을 만나게 하며 변태적, 가학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이를 거부한 피해자들은 신상 공개 및 성착취물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그리고 가해자 중 한 명인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얻은 성착취물을 폐쇄적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판매했고 이를 구매한 사람은 28만여 명에 달했다. 또한,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방을 나누어 수위가 다른 영상을 올렸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가상화폐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 치밀함이 묻어 나왔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n번방의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갓갓’이라는 콜네임을 가진 최초의 가해자가 수백 개의 방을 만들고 성적동영상을 유포시키는 등의 일을 해왔다. 조주빈은 ‘갓갓’의 뒤를 이어 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시켰으며, 국가의 녹을 먹는 공익요원을 동원해 피해자 가족들의 신상을 털어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강간했다. 또한, 가입자들에게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비밀방 가입자들도 빠져나갈 수 없게 간접공범으로 만들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이번 사건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박사’ 조주빈 신변 공개, 텔레그램 비밀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게 각각 200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했고,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유명 연예인도 “할 수 있는 최대의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청원에 동의 했다고 밝혔다. 많은 국민들의 청원 끝에 n번방 ‘박사’ 조주빈의 신변을 공개했고, 최근 ‘부따(강훈)’라는 주요 공범의 신상도 공개했다. 여기서 국민들은 ‘부따(강훈)’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운영자 등 66명을 검거했으며, 검찰은 조주빈을 14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기 등)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n번방 사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관련 이슈가 더 이상 화두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본훈 기자 bh8403@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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