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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과 생명 존중 - 애완동물전공 윤기영 교수

등록일 2013년12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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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영 교수(자원동물과 애완동물전공)
유기동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동물보호법에서 유기동물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을 생각하면 된다. 이 설명에 바로 동물이 돌아다니는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10만 마리가 넘는다. 이 숫자도 국가에 신고된 공식적인 유기동물들만 그렇고, 아직 포획되지 않고 떠돌고 있는 동물들이나 사설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처럼 신고되지 않은 동물의 숫자를 고려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유기동물들도 처음부터 길거리에서 생활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키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해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던 반려동물이었다. 이러한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이 되는 데에는 동물들 자체보다는 키우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이 더 많다.

동물이 쉽게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방치하는 경우, 어렸을 때는 작고 귀여워 선택했지만 점점 동물이 자라면서 크기가 커지고 기르기가 부담스러워 버리는 경우, 털이 날린다고 버리는 경우, 너무 짖어 시끄럽다고 버리는 경우, 잘 키우다 동물이 병이 들자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버리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동물의 특징이나 품성, 성격, 본인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키우다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라는 자각 없이 사람의 편의에 따라 쉽게 행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식적인 전국의 동물보호시설은 약 250개이다. 그러나 이 곳의 시설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유기동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다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전에는 4주의 법정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던 것을 10일로 개정하였다. 10일의 법정 보호기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할 경우 동물보호시설의 사정에 따라 안락사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09년의 경우 동물보호시설에서 자연사 혹은 안락사를 당한 유기동물은 약 45%로서, 원래의 주인을 찾아 돌아갔거나 새로운 주인을 만나 입양된 유기동물(30%)보다 많았다. ‘너는 예쁘니까 나 같은 주인보다는 더 나은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너는 좋은 녀석이니까 나 같은 나쁜 주인과 같이 있는 것은 좋지 않아등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생명을 어려운 환경으로 내모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일 뿐, 그 동물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생각일 뿐이다.

망가진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는 수리만 하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한 번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들도 사람들과 같은 생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 동물들이 나쁜 환경에 처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나는 나약한 동물일수록 인간의 잔인함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신구학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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