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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받지 못할 폭력

등록일 2020년07월22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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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위기가 선에서 악으로 바뀌어 가는 듯 하다. 요즘 사회에서 묻지마 폭행,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의 폭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역 묻지마 폭행을 예로 들 수 있다. 사건은 지난 26일 오후 150분경, A(32. 여성)가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인근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이유없이 폭행을 당한다. 30A씨의 선배가 올린 SNS가 퍼지면서 이슈 됐지만, 경찰은 엿새째 범인을 잡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남역 살인사건을 떠올리며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국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 후 점점 언론에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함으로써 묻지마 폭행을 점차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62CCTV가 공개돼 저녁 7시경 용의자가 잡힌다. 그 다음날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서 B씨를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영장기각으로 불구속 수사가 되어 종결나지 않았다. 

또한,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아버지 A(55)의 지속적인 주사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2017년 어머니와 여동생이 가출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을 해왔다. 유년 시절 아버지에게 대항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초순부터 월 1회 이상의 말다툼과 같은 해 11월에는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 대항을 했다. 12월 아버지는 욕설과 함께 이 씨를 때렸고, 격분한 이 씨는 아버지의 명치와 옆구리를 차례로 때리면서 아버지는 복강 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된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며 2명만 실형을 주장하고 7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씨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들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이 마무리된다.

부부인 A(36)B(27)는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자신의 집에서 9살 초등학생 딸(4녀 중 장녀)에게 쇠막대기 등으로 온몸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5월 초부터 그달 말까지 딸을 4층 주거지의 복층 테라스에 나가게 해 문을 잠그거나, 테라스 또는 화장실에서 딸을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운 뒤 감금 등을 해왔다.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피해 아동 진술 및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범행도구 DNA 감정 등을 종합해 약 4개월간 지속적 폭력·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상습범으로 판단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36)를 구속기소하고, 입원 치료 중인 B(27)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가정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원 등에서도 아동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폭력들이 생기는 국가에서는 지낼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따라서 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박지영 수습기자 qkrwldud0424@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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