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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위기 극복하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록일 2020년09월23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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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과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2020년도 한시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일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근무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경험 함양 및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가길 바라며 아래 내용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참여 가능하다. 다만,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0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 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참여 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 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 원) 및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로 지원한다. 단,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40%까지(최대 30명 상한) 가능하다. 또한, 참여 청년의 정규직 전환 및 자발적 퇴사 등에 다른 추가 채용 시 해당 참여 청년의 잔여 지원 기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며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또한, 군필자인 경우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연장(최고 만 39세) 할 수 있다. 더불어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소정 근로 시간 주 15시간 이상, 멘토 지정, 월 1회 업무지도 및 실시 등의 근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다른 사업자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F-2), 영주(F-2), 결혼이민자(F-6)는 가능),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자,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졸업 예정자는 가능)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예림 기자 stcavon@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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