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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마음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제도

등록일 2021년04월14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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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신체의 건강을 위한 것일 뿐, 정신건강을 위한 관리는 대다수의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다. 숨을 죄는 듯한 일상 속에서 정신은 나도 모르게 점차 피폐해져 가고, 심한 사람은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각종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2040에서는 정신건강을 치료하고 사회적 재기 및 각종 재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센터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가까운 센터 이용 및 상담 전화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길 바란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센터이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나뉜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청소년·성인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노인 우울증 및 치매, 알코올 중독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및 치료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mentalhealth.or.kr)에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를 걸면(전국 동일 번호 1577-0199,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별로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자살위기 상담,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담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정보와 정신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간에는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되며 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는 보건소로, 야간 및 휴무일에는 지정된 관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된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지원 
경기도 생명사랑치료비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및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은 경기도민 중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시도로 인한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원한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우울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를 1인당 연 20만 원을 지원한다. 단, 2021년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만 이에 해당한다. 
 
경기도 청년 마인드 케어는 신청일 기준 86년~02년 출생자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 부담금을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질병코드 F20~29 또는 F30~39로 2017년~21년에 초진 받은 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경기도민 거주 확인 서류(주민등록표 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인에 따른 관련 서류(환자: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보호자(가족):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윤예원 기자 lonstos@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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