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말은 꿀 같은 휴식 시간이다
.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각자 지친 마음과 몸을 힐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찾는다
. 영화를 보거나
, 여행을 가는 등 문화생활을 즐기며 자신의 취미를 만들기도 한다
. 하지만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도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데 이조차 어려운 사람들도 어디엔가 분명 존재한다
. 그래서 모두가 즐기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
일명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을 대상으로 도서 구매와 여행 비용 등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카드다
.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11월
30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 문화누리카드는 발급 날짜를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전국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2가지로 직접 현장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재발급 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
문화누리카드는 어떻게 신청할까?
먼저 현장 신청은 자신이 사는 동네 주민센터
, 행정센터로 방문해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 그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접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 카드를 우편으로 받거나 농협 지점에 직접 방문해 받는 방법이 있다
. 순서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로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한 후 발급 자격 검증
→ 본인 인증
→ 상세정보를 등록하면된다
. 그리고 우편으로 받을 때는 신청 완료 시점 기준으로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
. 반면 농협 지점에 직접 방문해 카드를 받을 경우에는 완료 시점
2시간이 지난 후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 단
, 수령하기 전에 농협 지점에 먼저 카드 수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또한
, 신규 회원만 농협 지점에서 수령 가능하고 재발급 신청자는 받을 수 없다
. 카드를 받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인터넷
, ARS로 등록을 완료한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 기존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하고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충전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문화누리
(1544-3412)로 전화한 후 자격 검증과 본인 인증을 한 후 재충전하면 된다
. 하지만 만
14세 이상
, 유효기간이
22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
더 섬세해진 문화누리카드 복지
작년과 달라진 통합문화이용권을 소개했다. 직접 전화를 통해 재충전을 할 수도 있지만 21년부터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방법도 만들어졌다. 작년에 발급한 사람에 한해 수급 자격이 계속 유지될 시 별다른 절차 없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문화누리 카드에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동 재충전 기간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길 바란다. 또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의 시작으로 카드 사용 가맹점 및 남은 잔액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하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 구매를 확대했다. 음악, 영상 콘텐츠, 웹툰 등 문화누리카드로 편하게 즐겨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한 조건 때문에 부모와 인연이 끊긴 가정위탁 아동은 신청할 수 없어 통합문화이용권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해 위탁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앞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문화누리카드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이를 통해 바쁘고 지친 현실에서 진정한 휴식과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길 바란다.
김소은 기자 kse90128@g.shin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