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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고 싶은 자여 통합문화이용권에 주목하라!

등록일 2021년05월26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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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말은 꿀 같은 휴식 시간이다.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각자 지친 마음과 몸을 힐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찾는다.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등 문화생활을 즐기며 자신의 취미를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도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데 이조차 어려운 사람들도 어디엔가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모두가 즐기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일명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6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서 구매와 여행 비용 등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카드다.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1130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발급 날짜를 시작으로 1231일까지 전국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2가지로 직접 현장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재발급 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문화누리카드는 어떻게 신청할까
?
먼저 현장 신청은 자신이 사는 동네 주민센터, 행정센터로 방문해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그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접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 카드를 우편으로 받거나 농협 지점에 직접 방문해 받는 방법이 있다. 순서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로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한 후 발급 자격 검증 본인 인증 상세정보를 등록하면된다그리고 우편으로 받을 때는 신청 완료 시점 기준으로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 반면 농협 지점에 직접 방문해 카드를 받을 경우에는 완료 시점 2시간이 지난 후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 수령하기 전에 농협 지점에 먼저 카드 수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규 회원만 농협 지점에서 수령 가능하고 재발급 신청자는 받을 수 없다. 카드를 받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인터넷, ARS로 등록을 완료한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하고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충전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1544-3412)로 전화한 후 자격 검증과 본인 인증을 한 후 재충전하면 된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이 22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더 섬세해진 문화누리카드 복지

작년과 달라진 통합문화이용권을 소개했다. 직접 전화를 통해 재충전을 할 수도 있지만 21년부터는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방법도 만들어졌다. 작년에 발급한 사람에 한해 수급 자격이 계속 유지될 시 별다른 절차 없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문화누리 카드에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동 재충전 기간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길 바란다또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의 시작으로 카드 사용 가맹점 및 남은 잔액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하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 구매를 확대했다. 음악, 영상 콘텐츠, 웹툰 등 문화누리카드로 편하게 즐겨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한 조건 때문에 부모와 인연이 끊긴 가정위탁 아동은 신청할 수 없어 통합문화이용권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해 위탁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앞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문화누리카드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이를 통해 바쁘고 지친 현실에서 진정한 휴식과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길 바란다.


김소은 기자 kse90128@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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