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http://www.everland.com/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긴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방학하면 대학생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아르바이트. 그 중에서도 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이색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자.
경마장 아이스맨
축구장에 볼보이가 있다면 경마장에는 아이스맨이 있다. 경주로 출발선 앞 긴장한 기수들에게 얼음을 한 조각씩 주는 사람이 바로 아이스맨. 기수들은 1kg의 체중 초과로도 실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다고 한다. 일당 평균 6만원으로 아르바이트비도 쏠쏠한 편이다. 연 4회 기념품 지급은 물론 매년 건강검진의 복지혜택도 추가된다고 한다.
귀신 분장 아르바이트
뜨거운 여름 더위를 공포로 날린다? 이제 직접 귀신이 되어 여름 더위를 쫓는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사이트에 야간 공포체험 또는 귀신의 집을 위한 귀신 분장 아르바이트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에버랜드 퍼레이드 및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마이에버스테이지는 에버랜드 내 호러메이즈 귀신의 집을 운영할 운영요원을 모집 중이라고 한다. 성별과 연령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지만,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귀신으로 분장하고 연기를 해야 하는 만큼 건강하고 담력이 센 사람을 선호한다고 한다.
워터파크 아르바이트
더운 여름날 물놀이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 아르바이트!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많은 물놀이 공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따로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 물놀이도 하면서 돈도 버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같은 분야도 있지만 티켓팅이나 단순 가이드 알바 자리도 있으니 미리 미리 알아보면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드디어 아르바이트를 구한 당신!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이것만큼은 모두 다 숙지하고 가자.
하나. 최저임금
2013년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만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 곳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뿐 만아니라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대학생들이 제일 먼저 숙지해야 할 부분이다.
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정리한 계약서다. 서로 구두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건 발생 시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셋. 휴일근무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금의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혹시 고용주가 휴일과 야간근무 수당을 평일 시급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넷. 피해 보상을 내 월급에서?
아르바이트 도중 사고를 당했을 때 알바생이 받을 급여에서 피해금액을 제하고 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부당해고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가까운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보호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당장의 아르바이트에 급급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기 보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송희 수습기자 you-l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