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소셜커머스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가리키는 말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이다. 최근 다양한 연령대에서 SNS를 이용하고, 점차 그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개념의 쇼핑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포함한 상품권, 택배서비스, 설 상품 등 4개 분야의 피해주의보를 내리기도 했고, 그에 대한 예방법도 내놓기도 했다. 소셜커머스 이용 시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제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이러한 사실은 소셜커머스를 통한 쇼핑의 규모가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연예인 홍보모델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100억대의 손해를 입힌 C사의 소셜머커스 사기사건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홍보 모델로 발탁하고, 지상파 인기프로그램을 협찬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SK, GS 주유상품권과 롯데,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최대 30% 할인해주는 거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30만원, 90만원, 120만원 묶음 상품권을 3개월, 6개월, 12개월에 걸쳐 분할 배송하는 방식과, 50만원, 100만원 묶음 상품권을 일괄 배송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후 송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지난 6월 7일 오후 C사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이트는 사기 사이트로 확인됐으니 증거자료 및 이체 확인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수사관서는 서울 용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입니다”라는 글이 담당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게재됐다. 현재는 중국에 머물렀던 진범이 잡힌 상태이며 피해자들은 카페를 개설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이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새로운 형태의 사기 형태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다. 소비자들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에 가장 큰 잘못이 있지만 인터넷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철저한 확인과 스스로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셜커머스 거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협약을 체결한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하거나 무분별한 구매를 자제하고 싼 가격에 무조건 현혹되지 않는 안목을 길러야할 것이다.
김예솔 기자 ys_129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