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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대한 신구인의 생각] 대형마트 의무휴업,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가

등록일 2013년08월01일 11시48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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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학우 (세무회계과 1)

2012422일부터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이 시작됐다. 이 정책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시행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이 과연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에 맞는 정책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산다는 보장은 없다. 의무휴업규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마트(농협하나로클럽과 하나로 마트 또는 백화점의 마트코너 등)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의무규제 대상이 대형마트에 한정되어 있어 쇼핑센터로 등록된 마트는 의무휴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수축산물 판매가 전체매출의 51%가 넘게 되는 경우도 의무휴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쇼핑센터와 대형마트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의무휴업의 대상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휴업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의무휴업 하루 전날인 토요일에 대형마트를 찾아 미리 장을 봐서 토요일의 대형마트 매출이 평소보다 2040%가량 급증한 마트도 생겨났다.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음날이 의무휴업일일 경우 그 전 날에 가서 미리 사놓거나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보다는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할 것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대형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영세 사업자들이 의무휴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영세사업자들은 의무휴업으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매출감소에 따른 인력감소가 불가피 해졌다는 입장이다. 매출이 20%30% 이상 감소하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다가 다른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영업규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야시간에도 물건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전통시장에도 피해가 갈 우려가 생긴다는 이유에서이다. 과연 이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전통시장의 경우를 감안하면 그 효과가 미비하다. 전통시장은 원래 심야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영업을 하더라도 전통시장에게 가는 손해는 적을 것이다. 단순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조금이나마 매출이 올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허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기 보단 의무휴업일로 인해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신구학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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